증여세 관련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전세가 2.5억)현금 5천해서 총 3억을 제

증여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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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전세가 2.5억)현금 5천해서 총 3억을 제 집 사는데 보태려고 합니다.5천은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하고2.1억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4천은 유이자로 차용증을 쓰랴고 합니다.제가 계획한대로 자금을 융통해도 되나요?또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이체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던데어머니와 서로 돈을 주고 받은 적이 많아서 이것도 걸리게 되나요?10만원 짜잘하게 용돈과 물건 대신 구매해서 구매비용 등 서로 주고 받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어머니의 아파트 전세금 2.5억을 활용하고, 현금 5천만 원(비과세 증여 신고), 2.1억 무이자 차용증, 4천만 원 유이자 차용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은 실현 가능하지만, 세무와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의 무이자와 유이자 차용 부분이 증여나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체 내역 조사 가능성: 큰 금액의 송금이나 잦은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많거나, 작은 용돈이나 구매 비용도 자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잦은 금전 거래(작은 용돈, 물건 구매 등)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거래는 특히 검토 대상입니다.

요약: 계획 자체는 가능하나, 증여·대출·이체와 관련하여 세금 및 법적 절차,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