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동거하다가 독립하게 됐는데 매달 생활비로 7~80만원씩 10년 정도 송금해드렸는데이번에 독립하면서 1500만원을 송금 받게 됐고앞으로도 2~30만원씩 매달 송금해드릴 예정인데이 상황에서도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이 경우, 매달 7~80만원씩 10년 동안 송금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은 '연간 1인당 1,500만원'입니다. 매달 송금한 총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개월 기준으로 매달 80만원 송금 시 연간 960만원, 70만원 송금 시 연간 840만원으로, 이 금액은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500만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기적 송금이 연간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 일시적으로 매달 송금액이나 연간 누적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