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답변이 멀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규제지역 원주)​A주택 취득일 : 19년 12월 30일 >

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답변이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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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비규제지역 원주)​A주택 취득일 : 19년 12월 30일 > 분양가 : 약 2억 5천> 현 시세 : 4억 1천> 공동명의> 20년 1월부터 ~ 21년 1월 세입자 거주> 21년 2월부터 ~ 현재까지 실거주중> 등본상 세대합가일 21년 3월 23일 > 대출 : 아낌E보금자리-------------------------------B분양권(청약당첨) 계약일 : 21년 10월 23일> 준공승인 24년 5월 29일> 분양가 약 3억 5천> 현시세 : 약 3억 5천 > 대출 : 아낌E보금자리> 현재 세입자 있음 25년 11월 30일 종료------------------C주택 (공시 1억미만 비규제) * 처리완료21년 6월 15일 취득23년 12월 26일 매매(양도소득세 없음)-----------------------​질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일시적 2주택 하기위해 C주택은 상관없나요? 이미 처리완료한 주택이니까? ​B주택 준공완료후 3년이내 A주택을 팔고 B주택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즉 B주택 완공후 3년이내에 A주택을 팔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받고 ​B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살지 않으면추후 환급이 됨.​너무어려워여 알려주세용 ㅜㅜ

A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지난후에 B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B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B분양권취득일로부터3년이내에A를 양도하지못한 경우에는 B분양권이 완공되어

B분양권완공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거주하고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A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