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비규제지역 원주)A주택 취득일 : 19년 12월 30일 > 분양가 : 약 2억 5천> 현 시세 : 4억 1천> 공동명의> 20년 1월부터 ~ 21년 1월 세입자 거주> 21년 2월부터 ~ 현재까지 실거주중> 등본상 세대합가일 21년 3월 23일 > 대출 : 아낌E보금자리-------------------------------B분양권(청약당첨) 계약일 : 21년 10월 23일> 준공승인 24년 5월 29일> 분양가 약 3억 5천> 현시세 : 약 3억 5천 > 대출 : 아낌E보금자리> 현재 세입자 있음 25년 11월 30일 종료------------------C주택 (공시 1억미만 비규제) * 처리완료21년 6월 15일 취득23년 12월 26일 매매(양도소득세 없음)-----------------------질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일시적 2주택 하기위해 C주택은 상관없나요? 이미 처리완료한 주택이니까? B주택 준공완료후 3년이내 A주택을 팔고 B주택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즉 B주택 완공후 3년이내에 A주택을 팔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받고 B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살지 않으면추후 환급이 됨.너무어려워여 알려주세용 ㅜㅜ
A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지난후에 B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B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B분양권취득일로부터3년이내에A를 양도하지못한 경우에는 B분양권이 완공되어
B분양권완공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거주하고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A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