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내부감사를 회사 대표의 부인으로 올려놓고 출근도 안하고 월급을 받아가는거 문제가 없나요 ?3년동안 출근 한적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법인회사에서 내부감사를 회사 대표의 부인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내부감사의 직무 수행 부재: 내부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이므로, 출근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2. 법적 문제: 내부감사 직무는 상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회계 및 세무 문제: 월급 수령과 근무실적 간의 불일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운영상의 문제: 내부감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내부감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 회계적, 회사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자문 또는 내부 감사 역할 재검토를 권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