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박탈과 계약금 환급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구조받을만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박탈과 계약금 환급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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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구조받을만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당사자이시며, 원하는 바는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입니다.(전액이 아니더라도) 꼭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조합원 요건은 계약 기간 내 세대원 포함 1주택만 소유입니다. 2021.04.11 민원인(정재숙)이 예비조합원 자격으로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에 최초 가입함2023.03.05 조합이 고양시청으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승인받음, 민원인은 이날 정식 조합원 계약 체결2023~2024 민원인은 6,248만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함 (계약서 기준)2025.03.06 민원인의 자녀(동생)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됨 (당시 동일 세대)2025.05.07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완료함 (법적·사실상 독립된 세대)2025.05.27 자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함 (세대분리 이후, 민원인과 무관한 단독 법률행위)2025.06.11 조합이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 사유: “세대원 주택 수 초과(자녀 청약 당첨)”로 주택요건 미충족 판단 2025.06.18 민원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자격 회복 요청함2025.07월 현재 – 조합은 자격 회복을 거부 중이며, – 계약서상 ‘권리 승계자 가입 시에만 환급 가능’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지연 – 입주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계획 없어 환급이 무기한 지연되는 상태 – 이로 인해 계약금 6,248만 원 중 5,000만 원 이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 주택 처분 계획 무산, 민원인은 심각한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