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만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그런데 제가받는급여보다 작게 연말정산을 하는데 퇴직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연말정산 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실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 월급 또는 실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 신고액이나 연말정산 자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축소 신고는 불법이며, 장기적으로 산재, 실업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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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