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씩 주4일 근무 하면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이랑 합치면 얼마인가요? 수습있음
### 질문 1: 프리랜서 시급 10,700원, 하루 6시간 반, 평일 및 공휴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가능 여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2: 하루 12시간, 주 4일 근무 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 **휴게시간:** 법정 1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총 근무시간:** 12시간 × 4일 = 48시간
- **휴게시간 (법정):** 최소 1시간 × 4일 = 4시간
- **실근무시간:** 48시간 - 4시간 = 44시간
### 주휴수당 계산 (단, 계약이 근로계약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 1주 일요일 포함하여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가능
- 시급 10,700원 기준:
- 하루 12시간 근무 시 일당 = 12시간 × 10,700원 = 128,400원
- 주휴수당 = (일당 / 주당 근무일수) × 0.5 = 128,400원 / 4일 × 0.5 = 약 16,050원 (추정)
단, 이 계산은 근로계약 기준이며,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은 별도 추가 수당이 없거나, 따로 정해야 합니다.
**요약:**
-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인 1시간 이상이 적용됩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해 실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일당 기준으로 약 16,050원 정도 예상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