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인데 아이가 고2 2학기에 취업 현재 고1 자녀(1명) 를 두고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휴먼시아) 살고있고 차는 옛날

한부모가정인데 아이가 고2 2학기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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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자녀(1명) 를 두고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휴먼시아) 살고있고 차는 옛날 모닝입니다.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하나는 (제가 한부모가정으로 임대아파트 청약1순위로 당첨돼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 만약 아이가 고2 2학기에 취업을 나가서 소득이 생긴다면 아이 소득+제 소득 이렇게해서 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을 넘어가면 퇴거명령이 내려지는거죠?ㅠㅠ 두번째 질문은제가 생산직에 있다보니 잔업 및 특근으로 다달이 월급이 다릅니다.적게는 세전 250만원 정도 많게는 세전 370만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자격소득기준?을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달이라도 소득기준을 넘어가면 한부모자격 박탈이 되나요?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 바로 퇴거명령이 내려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한부모 자격 유지 기준은 월별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세한 건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