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내는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각자 세대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아내가 세대주가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데 세대원인 제가 그동안 납부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요약
• 혼인 전 : 남편(세대주) + 아내(세대주) 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받고 있음
• 혼인 후(올해 12월 31일 혼인신고 예정) : 아내가 세대주, 남편은 세대원으로 편입 예정
• 궁금한 점 : 세대원이 된 이후에도 기존 남편의 청약저축 납입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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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액’ 기준
• 세대주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결혼 후 남편이 세대원이 되어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건 혼인 후에 ‘무주택 세대’ 요건 유지 여부
• 결혼 후 아내 명의 주택, 남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이므로,
남편(세대원)은 계속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 혼인 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을 테니 문제없고,
• 혼인 후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자격이면 남편도 계속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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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시
• 예를 들어 결혼 후에도 아내와 남편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이어도 각자 본인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는 무주택 세대 요건이 깨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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