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요!! 저와 아내는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각자 세대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요!!

cont
저와 아내는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각자 세대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아내가 세대주가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데 세대원인 제가 그동안 납부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요약

• 혼인 전 : 남편(세대주) + 아내(세대주) 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받고 있음

• 혼인 후(올해 12월 31일 혼인신고 예정) : 아내가 세대주, 남편은 세대원으로 편입 예정

• 궁금한 점 : 세대원이 된 이후에도 기존 남편의 청약저축 납입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핵심 포인트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액’ 기준

• 세대주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결혼 후 남편이 세대원이 되어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건 혼인 후에 ‘무주택 세대’ 요건 유지 여부

• 결혼 후 아내 명의 주택, 남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이므로,

남편(세대원)은 계속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 혼인 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을 테니 문제없고,

• 혼인 후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자격이면 남편도 계속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 예를 들어 결혼 후에도 아내와 남편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이어도 각자 본인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는 무주택 세대 요건이 깨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NEWS & ISSUE | 땅따먹기

https://m.blog.naver.com/news_and_issue

https://notes3435.tistory.com

생활 추천템 (파트너스 포함)

✔ 코멧 3단 자동 장우산 https://link.coupang.com/a/cpuxyq

✔ 탐사 클래식 물티슈 캡형, 100매, 10개입 https://link.coupang.com/a/cpuxZ3

✔ 제주삼다수 500ml, 40개입 https://link.coupang.com/a/cpuyym

※ 위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