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3개월내에 그만두면 처음에 명시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준다고 하던데그럼 만약에 한달 일해서 시급 13000원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고 그만두면 그 차익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소급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시급 13,000원으로 받은 임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사업주가 급여 차액을 요구한다면, 노동청(1350)에 문의하거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