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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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인 아버지와 저 둘 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서울에 있는 어머니 집에 세대원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제가 알기론 아파트를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해야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만 면제된다면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인 아버지와 질문자님께서 서울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인 방문 치료가 필요하여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시는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보유: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주택 취득 및 전입: 이사한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시고 서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새로 취득하시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