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안녕하세요 여태 납부유예 중이었다가 이번에 납부유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요. 작년

국민연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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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태 납부유예 중이었다가 이번에 납부유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요. 작년 소득이 100원이라도 잡히면 안되는지, 아니면 월 알바로 잡힌 소득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알바는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50만원 미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소득기준이 있을까요?있다면 작년 소득 기준인가요 월 소득 기준인가?

안녕하세요 여태 납부유예 중이었다가 이번에 납부유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요. 작년 소득이 100원이라도 잡히면 안되는지, 아니면 월 알바로 잡힌 소득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는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50만원 미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소득기준이 있을까요?

있다면 작년 소득 기준인가요 월 소득 기준인가?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현저히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가 납부유예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직전 연도 소득의 50% 이하

국민연금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 알바로 잡힌 소득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월 50만원 미만이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즉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이더라도 이것이 매월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024년 기준 37만원, 매년 변동) 이상이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50만원 소득이라면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