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은동안 묵시적 연장으로 살다가올해 6월부터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이 오른게아니라 안써도 된다는데기존 50에서 55으로 오른건데귀찮아서 50으로만 받아도 되는데…나중에 연말정산 받을때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입금액이랑 계약서랑 다른부분?아니면 관리비다 올라다 하고 월세 공제 할때 50으로 해도 되나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액공제 정확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