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인데요이번에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작업을 하기 전에 계산서를 끈어달라고 해서 군부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고유번호증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이라고 써있더라구요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는데일반 사업자 끈을때랑 똑같이 끈으면 되나요!?똑같이 공급가액이할 세액을 입력하면 될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영세율로 끈어야 하나요!?
똑같이 발행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