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중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7억정도

증여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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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중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7억정도 합니다.이걸 아들, 딸에게 나눠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아들에겐 1억 2천정도(예금9천, 자동차3천) 신고없이 증여했었고(결혼자금 명목으로 적금부었고 만기해서 예금으로 보유중입니다.)딸에겐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9년에 7000만원을 주고 딸 명의 예금으로 아직 갖고있습니다.만약 주택을 나눠 증여할 경우 과거 증여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지금은 주택만 증여세 신고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올해 다가구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과거에 예금·자동차 등 현금 증여 내역이 있어 "이전 증여까지 합산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증여세는 '10년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동일한 수증인(즉,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내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택을 증여할 때,

과거에 자녀에게 현금, 자동차 등을 준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대상입니다.

2) 자녀별로 과거 증여 정리

① 아들

- 예금 9천 + 자동차 3천 → 총 1억2천 (최근)

-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됨

② 딸

- 2019년 7천만 원 전세자금 명목 지급 → 딸 명의 예금으로 보유 중

→ 두 사례 모두 ‘금전 증여’로 보이며,

부동산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 특히 딸의 경우도, 2019년 증여면 2029년까지는 누적 합산됩니다.

3) 지금 주택만 신고하면 과거 증여 내역이 안 걸릴까?

→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자금 출처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부동산 외에도 과거 현금·자동차 등 고액 자산 이동은 모두 포착 가능합니다.

→ 게다가 부동산 증여 시 자금출처조사, 금융계좌 조회, 가족 간 거래 내역 등 자동 연계되어

과거 증여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지금 주택만 신고하고 과거 증여를 제외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누락 증여세 + 가산세(20%)’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4) 어떻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 이번에 주택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과거 증여 내역까지 포함해서 정직하게 합산 신고하시는 것이

추가세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아들, 딸 각각의 증여세 공제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 기준)를 감안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고,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는 자녀별로 따로 계산되며,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과거 증여까지 합산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번 부동산 증여 시 무조건 합산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 조사 시 더 큰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다면, 아래 관련 정보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어요.

>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추가로 질문 주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