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거래처로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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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거래처로부터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근로자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거래처에서원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관련업무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상태입니다.그 후 거래처에서 원하는 성과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못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는 중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1. 수행계약 2건에 대하여 다시 처음부터 수행하기 위한 업무비용(프리랜서 2명고용하여 수행중)2. 일을 너무 못하여 앞으로 거래처에서 우리회사와 거래 안할 가능성 지역회사라 일못한다는 소문이 가장 크고 무섭습니다.나이도 많은 근로자라 월급도 많이 줘서 퇴직금, 마지막 급여, 실업급여까지회사는 너무 부담이 크네요.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피해보상 청구할 방법은 진정 없는것일까요?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ㅠ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상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만 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일을 했다거나, 고의로 거래처와 분쟁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죠.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근로자가 일을 못한 것이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회사가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봐야 해요 ㅠㅠ

더욱이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유한 것이니까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져요.

만약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면 징계해고를 했어야 했는데, 권고사직을

선택하신 이상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용기간을 충분히 두고 업무 능력을 평가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검수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고용보험 안정자금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채용 과정에서 더 꼼꼼히 검토하시고,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힘내세요 ㅠㅠ

도움이 되였다면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