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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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Irp 계좌 개설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여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구요 상관없는건가요 ? 근무기간은 짧아서 500만 정도 입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IRP로 입금해야 하지만, 그냥 지급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IRP로 넣어서 55세 이상까지 유지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걸 원하시면, 회사로부터 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IRP로 "퇴직금 처리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