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년 일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없이 다른직장에 재취업했으나 맞지 않아 한달다니고 퇴사하려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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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1년 근무했고, 최근 재취업한 곳에서도 한 달 일했다면, 가입 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이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본인 사정, 직장이 맞지 않아서 등)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장이 맞지 않아 한 달 만에 퇴사”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전 직장(1년 근무, 계약만료 퇴직)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새 직장에 입사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새 직장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퇴사)의 사유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직장 계약만료 후 바로 재취업, 새 직장에서 한 달 만에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새 직장에서의 퇴사가 자발적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는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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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