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미용실에 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정도 다니고 있는데 24년 2월1일부터 원장님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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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용실에 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정도 다니고 있는데 24년 2월1일부터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일하다가 25년 2월이 지났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있다가 25년 5월1일에 다시 쓰자고 해서 이제부터 출퇴근자유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서 적었습니다.24년까지는 계약서상만 프리랜서지 출퇴근 시간정해져 있고 청소구역 정해져있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로서 증거가 될만한 건명함에 휴무 적혀있고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가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24년당시 청소구역 당번을 제가 짜서 적어놓았던 메모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메모 시간도 24년도로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계약종료 1개월전에 계약 햐지의사를 어느일방이 종료하려면 이야기해야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무조건 1개월을 지켜야 되는거 맞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