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월급제 제가 단기알바 2주하는데요 6월말부터했거든요 7월1일부터 월급제로바뀐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7월11일까지한다고했는데요 7월1일부터

단기알바 월급제

cont
제가 단기알바 2주하는데요 6월말부터했거든요 7월1일부터 월급제로바뀐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7월11일까지한다고했는데요 7월1일부터 월급제로 바껴서 저한테는 단기알바가손해라서7월4일까지한다고얘기해도 아무런 법적문제없죠 ?금요일날얘기해도상관없죠

근무 기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서에 7월11일까지 일하기로 정해졌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고용주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7월4일까지 일한다고 통보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며, 일방적인 변경은 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