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기혼남성입니다작년3월에 주택 매수했고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아직 자녀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결혼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실질적 지분은 와이프랑 1:1에 가깝고,대출상환도 같이하고 있습니다.와이프가 저에게 현금을 주면. 제가 대출상환하는 방식으로대출 상환하고 있습니다.이게 증여로 해당될 것 같은데.. 추후 부부간 증여한도 6억 초과 우려됩니다.혹시 부부간 증여한도에 영향없이 와이프 근로소득으로 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추후 3~4년 이내에 지금 집 처분후공동명의로 12억 초과 되는 주택 매수해서 이사갈 의향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부간 재산이전(대출상환 등)과 증여한도, 증여세 절감 방안에 대해 문의주신 경우입니다.
첫째,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계좌로 현금을 보내 남편이 단독명의 집의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재산이 무상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 ‘지분’ 기여가 인정되는 일부 특수사례(판례)는 있으나, 대출상환 내역과 자금출처가 아내로 분명히 남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 대상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간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10년간 6억 원) 내에서만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내 근로소득으로 직접 남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편의 부채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증여한도 초과를 피하려면,
집을 공동명의(지분 이전)로 변경해 아내가 자신의 명의 몫에 합당한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에도 지분 이전(소유권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와 세금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재산이전 계획, 자금 흐름, 세제상 불이익 방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