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자.배당소득 2천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럼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자.배당소득 2천만 넘어도 종소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아래 2가지 정도 가정을 하고가정1. 서울 또는 수도권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인데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1주택자가 임대를 줘버렸으니 본인은 뭐 어디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겠지요, 이래나 저래나 그냥 1주택자,가정2. 회사를 퇴직해서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어요, 가끔 알바를 좀 하거나 1주일 정도 단기로 일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흔히 말로 정규직도 아니고 어디 직장을 다닌다 뭐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아닌거지요, 다니던 회사는 퇴직했으니까요,,조건1. 알바 +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조건2. 알바 +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 + 연금저축 4~50만원 (55세~64세) + 이자.배당소득조건3. 알바 +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 + 국민연금 6~70만원 (65세~) + 이자.배당소득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소득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조건1, 조건2, 조건3에서 어떻게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되게 하거나 혹은 가능한 추가 세금을 낮추려면 할 수 있는 쉬운 팁이 있을까요,,알바는 직장은 아니지만 살다보면 너무 무료하고 그러면 뭐 편의점 알바나 쿠팡 물류센터나 배달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 가끔 올라오는 머 어디 가서 하루 뭐 해주는 알바 그런거 말하는 거고요,,공시지가 9억이하 1주택은 서울 또는 수도권이고 임대소득 받는거에요, 이자.배당소득을 얼마 이하로 나눠야 하는건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조건1, 2, 3은 55세 미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조건에 따른 연금 X,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수령에 따라 시기를 나눈거에요, 아무래도 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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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