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원이 9개월 다니다가 저희 형편이 어려워 해고를 얘기했는데직원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퇴직금 때문이라면저는 안받아도 되니 일만하게 해달라하여해고하려다 알바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를작성하였습니다.1년후 퇴직금 을 달라고 하고 있고그러면 직원이 의도적으로(1년후 퇴직한다고 퇴직금을 꺼낸것이 의도적임)어렵다고 하면서 내가 내준다고 말도안했고 내지도않았는데(근로계약서는 시급 15000원만 적혀있고퇴직금 이나 4대보험 문구는 없음)그렇게 시급으로 쳐서 송금하였고직원이 안낸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바로 전 달 도 안냈고 이번달에는그만둔다고 무단 결석중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무단 결석에 따른 퇴직 처리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