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일하다가 5월 20일쯤 퇴사했습니다. 그럼 1월부터 공제된 소득세2월186,10018,6103월186,10018,6104월345,39034,5305월330,50033,050총 117만원 가량되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달 월급 지급때 중도퇴사자 간이정산 후에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117만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80만원 정도 받을거같은데....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시점에 간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간이 정산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징수된 소득세(원천징수세액)가 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다음 달 급여 지급 시에 간이 정산을 실시하고, 계산된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납부하신 세액이 117만원 가량이고,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다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근로기간 동안의 총 소득, 공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80만원이 될지는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