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재직중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작년 9월경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구요,종소세 신고하면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는데여기 감면대상 산출세액 입력 칸에 종소세 산출세액을 넣으면 되나요??근로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세액을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ㅠ만약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세액을 넣어야한다면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갖고 계신 청년 창업자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산출세액의 기준과 감면 신청서 작성 방식이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서의 ‘감면대상 산출세액’ 입력에 대해 실제 신고 절차에 맞춰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만을 감면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전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신청서의 해당 칸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오직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소득)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만을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와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 기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감면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고 기본적으로 각 소득의 합계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감면은 그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만 감면하므로,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의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만 따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개별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항목)를 차감한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은 단독사업자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
과세표준을 구한 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이 바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정률’을 곱해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종소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의 산출세액을 빼주는 방식, 즉 ‘차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것을 ‘합산과세 방식’에서 ‘사업소득 산출세액’ 산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래 순서를 참조하실 수 있어요.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용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별도로 계산합니다.
위 두 금액의 차액이 바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입니다.
즉,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산출세액)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산출세액)
= 사업소득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바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감면대상 산출세액’ 입력 칸에 들어갈 금액이에요.
만약 홈택스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 중이라면, 사업소득 관련 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별도로 안내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위 기준대로 직접 산출한 산출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거나, 계산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정리하자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산정 시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만 입력하는 것이 옳고, 그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만의 산출세액을 차감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오류 없이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나, 관련 지원금 신청 정보,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팁 등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이번 답변이 조금이나마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작은 응원의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질문자님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