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음악 강사를 하다가 회사원으로 직종을 변경했습니다 강사

직장인 부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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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음악 강사를 하다가 회사원으로 직종을 변경했습니다 강사 일을 할때에는 학원 레슨을 할땐 3.3프로 소득세를 뗐었고, 개인레슨을 할때에는 개인으로 받아서 따로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게되어서 학원 일은 그만뒀고 개인레슨만 2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업으로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연봉은 2880만원이고, 레슨비는 한달에 총 12만원~24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대가 24만원 인건데 거의 24만원도 안될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돈벌이로 하고있는데.. 개인적으로 계좌로 레슨비를 받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상 벌어야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 기준을 알고싶습니당 ! 해야한다면 종합 소득세를 신청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개인레슨을 받고 계신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부업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부업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득이 누적될 경우 추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2만24만원으로 연간 약 144만288만원 정도라면, 단독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연봉 2,880만원과 합산 시 총소득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업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별도 세무 상담 후 정확한 신고 기준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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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