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직장인입니다.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료이라는걸 월급에서 일시로 제하고나서 부터궁금한게 있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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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료이라는걸 월급에서 일시로 제하고나서 부터궁금한게 있어 글 남겨봅니다.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데 연장근무나 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급여를 기본급보다 많이 받을때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이나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총액(기본급+연장수장+휴일근로수당+식대+자가운전비)에 대해 요율대로 적용하여 공제를 했습니다.그렇게 1년을 근로하고 난 후 연말정산이라는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달에 건강보험료 정산료가 나왔다고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급여공제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납부가 되어있는것으로 확인이되는데... 그로 인한 차액이 정산보혐료가 아닐까요?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이미 1년동안 번돈에 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요율대로 회사에서는 선공제를 한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닌가요?그렇다면 정산보험료라는것도 회사에서 근로자것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회사를 7년동안 다녔는데 만약 계속 이렇게 계산이 되어왔다면 저희는 2중으로 납부를 하거나 국민연금은 과공제를 하고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 물어봅니다.

4대보험료 관련 고민이 크시군요

정산료는 연간 소득에 따른 차액을 조정하는 거에요!

선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되니 이 부분은 회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