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받고 보니 지붕임대로 태양광발전허가 있습니다. 공장 경매를 받고 보니 기존 사업주가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20년

경매를 받고 보니 지붕임대로 태양광발전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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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경매를 받고 보니 기존 사업주가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20년 임대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매 받은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허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는 아직 않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법원경매로 진행 되면서 태양광 지붕임대 관련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없었습니다 .또한 경매로 진행 되면서 모든게 말소되어진 상태입니다 . 해당 공장 지붕위에 태양광 허가을 받으려고 건축주가 신청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공장 주소로 태양광 허가가 나 있어서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 건물주는 직접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 그전 태양광 발전허가는 이전 건물주가 임대를 준 상황 이고 권리를 요청 할수 있는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데 왜 태양광 허가 취소가 안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 현재 건물주가 직접 가서 임대를 않 주고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했는데도 말입니다 . 개발 행위 허가 관련 해서도 같은 상황을 해당 기관에서 똑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낙찰를 받은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권리관계 말소 후 처리에 대한 문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요약

  •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음.

  • 전 건물주가 지붕을 제3자에게 20년간 태양광 임대 → 해당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음.

  • 태양광 설비는 설치되지 않았고, 허가만 있는 상태.

  • 경매로 모든 권리는 말소되었음.

  • 그러나 새 건물주가 직접 태양광 설치하려 해도 허가가 막혀 있음 (기존 허가 등록이 남아 있음).

법적 핵심 포인트

  1. 경매로 말소된 권리라 하더라도,

  2. 허가 자체는 행정행위로서,

  3.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행정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4. 즉, 발전사업 허가는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5. 이전 허가자가 자진 폐업 신고하거나,

  6. 행정청이 직권 말소 처리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1. **관할 시·군청 또는 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에

  • 기존 발전사업 허가자의 발전사업 폐업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허가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 사유가 성립됩니다.

  1. 기존 허가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2. → 현 발전사업 허가는 경매로 인한 권리상실로 인해 무효임을 사유로

  3. → 관할 행정청에 허가 취소 또는 말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4.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이 소극적이라면,

  5. → 변호사 또는 태양광 전문 행정사 등을 통해 이행청구 또는 행정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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