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3월초 사고로 노동력 상실되었고 산재신청했습니다. 12월 미결정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

휴직 후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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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사고로 노동력 상실되었고 산재신청했습니다. 12월 미결정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 연차수당   인사과: 사고 후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없다.   저의 생각: 사고 후 무급으로 휴직이 되었는데 연차수당은 별개로 살아있지 않나요?2. 퇴직금   인사과: 말일 퇴사가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니 그렇게 하자   저의생각: 보통 5일 퇴사하든 10일 퇴사하든 30일 퇴사하든                퇴직금은 근무시점 3개월 평균임금이라서  달라질 것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따르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주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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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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