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급) 계산 해주세요 ㅠㅠ 혹시 야간일을 하는데 오후8시30분 시작 새벽2시30분 퇴근인데 야간수당해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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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급) 계산 해주세요 ㅠㅠ

혹시 야간일을 하는데 오후8시30분 시작 새벽2시30분 퇴근인데 야간수당해서 하루에 얼마받아야 최저시급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으면 주급으로 받을 시...

😊

최저 시급 계산

1. 야간수당은 정규 시급의 25%
2. 시급 = (정규 시급) x (1 + 0.25)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규 시급은 8,720원(2023년 기준)입니다.
3. 야간근무 시급 = 8720 x (1 + 0.25) = 10900원/시

4.5시간 근무 가정(오후 7시 30분 ~ 오전 2시 30분)
4. 총 일급 = 4.5시간 x 10900원/시간 = 49050원

최저 일급은 60720원(2023년)입니다.
5. 산정된 일급(49050원)이 최저일급보다 적으므로 최저일급을 기준일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일수당 관련

1.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미엄 요율은 1.34(2023년)입니다.
3. 추가 보험료 지급 = 49050원 x 1.34 = 65831원

주휴일 보험료를 포함한 총 일급은
60720원(최저 일급) + 65831원(보험료) = 126551원

월급은 구체적인 고용계약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