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펫샵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사진을 보고, 동영상 요청을 한 다음 타지역이라서 운송료를 내고 데려왔습니다인도 후 입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입금 후 인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에 관한 내용은 일체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계약서가 같이 동봉되어 왔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보상질병: 코로나장염, 파보장염, 홍역 등 잠복기가 있는 질병(선천성 유전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2. 업체에서는 분양시 동물 상태를 확인 후 보내야하며 확인 당시 발견되지 않은 질병은 일체 보상 불가3. 정상 분양가 금360만원 정상분양가의 고양이를 할인분양가 금 85 만원으로 건강보장을 제외한 안심 분양을 받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며, 분쟁 해결기준에 나와 있는 계약서 작성 이후4. 분쟁 해결기준의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질병 발생 또는 계약 당시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한 선천적, 후천적 문제의 보장, 사후관리를 계약서 진행 시 선택 보장 15일, 평생 보장 기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 정상 분양가를 지불하여야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양이의 선천성 질병 중 pkd나 심장병 등은 완치조차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당장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육개월에서 수년이 흘러야 진단이 가능해요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았을 것 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업체측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도 될까요?-업체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환불하고 싶은데 가능한 법리적 근거가 있을까요?-또, 7일 청약철회원칙이 동물 분양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분양일자는 어제 저녁 10시 인도받았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